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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보 세입자를 위한 좋은 집 구하기 팁은?

 

최근 지인이 원룸을 구해 계약하고 보니 벽이 가벽으로 되어서 방음이 잘 되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계약을 하기 전에 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보세입자들이 실수하지 않고 집을 구하기 위해 확인해봐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사진출처: pixabay.com

 

집을 구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집안의 수압/배수/누수 체크하기 

화장실, 부엌의 수도꼭지를 틀어 수압을 체크해봐야 한다. 화장실 변기의 물을 내려 배수도 확인해봅니다.

다주택일 경우에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에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2. 벽 두들겨보기

벽을 두드려 나는 소리가 묵직하지 않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 방음이나 파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3. 채광 확인하기

집의 방향을 확인하여 채광이 좋은지 확인한다. 확인시간은 햇빛이 잘 드는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4.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 확인하기

집 주변에서 심한 냄새가 지속적으로 난다면 살면서 스트레스가 쌓이며 건강에도 문제가 된다. 미리 체크하자.

 

5. 집안에 구석진 곳 확인하기

집안의 구석진 곳이나 창문, 부엌 등에 곰팡이나 결로가 있는지 여부와 벽지나 열쇠 등 보수해야 할 곳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벽에 못박기나 개인적인 수리 등은 집주인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6. 옵션 확인하기

풀옵션이라고 한 광고를 보고 와봐도 옵션에 흠집이 있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에어컨, 보일러는 기본적으로 확인해봐야 하며 세탁기, TV 등 전자제품도 미리 확인해보자.

만일 하나라도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시 수리를 요구해야 한다.

 

7. 관리비 확인하기

관리비가 많을 경우, 월세를 절약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었는지..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약하기 전에 잘 확인해야 한다.

 

사진출처: h-and.co.kr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1. 부동산을 통하고 집주인과 직접 대면하여 계약하기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을 세워 계약하다 보증금을 사기당하는 경우도 있다. 집주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인감증명을 확인하여 정확한지 확인해야 한다.

 

2. 등기부 등본 확인하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보면 압류가 있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건물의 용도 등을 알 수 있다.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봐야 한다. 인터넷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통하면 무료로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볼 수 있다.

 

3. 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이사 후 주민센터에서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소중한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