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에서는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최종확정내용을 공지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납부 세대
[ 세대원수별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1인 가구 = (직장) 59,118원, (지역) 13,984원
2인 가구 = (직장) 100,050원, (지역) 85,837원, (혼합)100,076원
3인 가구 = (직장) 129,924원, (지역) 121,735원, (혼합) 131,392원
4인 가구 = (직장) 160,546원, (지역) 160,865원, (혼합)162,883원
5인 가구 = (직장) 189,063원, (지역) 195,462원, (혼합) 192,080원
지급금액 : 가구별 20 ~ 50만원 1회 지원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 (4인) 50만원
지급방식: 선불카드(경남사랑카드)
단 2020년 9월 30일까지 사용가능(기한 경과 시 사용불가)
신청기간: 2020년 4월 23일(목) ~ 5월 22일(금)
* 공적마스크 구매와 동일한 5부제 신청(출생년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구분)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 신청서류는 우편으로 송부되며, 가정에서 작성 후 주민센터로 제출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정부지원 대상자 제외
*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아동양육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센터, 코로나19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 격리자 가구), 고액자산가(재산세과세표준 9억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추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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