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5. 국회의원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끝났다.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어느 때보다 정치와 투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투표에 대해 아직 명쾌하지 않고 애매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그 궁금증에 대해 Q&A로 정리해봤다.
Q1. 타 지역에서 투표가 가능한가요?
A1. 타 지역에서 투표는 사전투표만 가능하고 본 투표(4월 15일)에는 불가능하다.
Q2. 코로나19 자가격리 환자는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A2. 현재까지 나온 정보에 따르면 코로나19 자가격리환자의 투표는 일반인과 동선 및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자가격리자 중 무증상자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한 후 자신이 머무는 병원 또는 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이번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28일까지이다.
Q3. 비례 대표가 뭔가요?
A3. 정당의 득표수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선거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서 정한 서열에 따라 차례대로 당선되는 방식을 사용한다. 비례대표를 하는 이유는 대형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고 소수의 의견 및 국민의 여론을 정치에 잘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Q4.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A4.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다음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한 중임제이다.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4년 뒤인 2024년에 다시 치뤄진다.
Q5.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A5. 법으로 정해진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만2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Q6. 투표장을 갈 때 무엇을 들고 가야하나요?
A6. 자신의 신분증만 지참하여 지정투표소로 가면 된다. 선관위에서 안내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학생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부착된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Q7. 외국인도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A7.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외국인은 대통령 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에도 참여할 수 있으나,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지방선거에만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가능하다.
Q8. 이번 국회의원 총선에 투표할 수 있는 나이 제한이 있나요?
A8.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2.4.16. 이전 출생)으로 제한된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 0.2 ~ 0.25% 인하 소식 (0) | 2020.04.21 |
---|---|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방법, 금액 등 최종확정내용 정리 (0) | 2020.04.19 |
저작권 걱정없이 무료로 쓸 수 있는 글꼴(폰트) 71종 (0) | 2020.04.10 |
그림으로 한눈에 보는 4. 15. 국회의원 선거 투표하는 방법 (0) | 2020.04.09 |
차량 주행가능거리가 0km, --km가 뜬다면?(무료 긴급 출동 서비스) (0) | 2020.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