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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4월 7일 밝힌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경상남도에서는 지난 7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방법을 공개했다.

 

출처: 코로나19 경남 유튜브 영상 캡처

 

언론을 통해 밝혀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2. 건강보험료 납부 데이터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별한 후 개별 통지

 

3. 지원금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원이다.

 

4.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원

 

5. 지원대상자들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6. 2020년 4월 20일 전후로 지 예정

 

7.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고액자산가들은 지원대상에 제외

 

 

당초 기대하고 있었던 현금이 아니라 '경남사랑카드'로 지급한다면 사용처가 경남지역으로 한정되므로 경남의 내수시장 회복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만일 경남지역에 살고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된다면 소속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경상남도의 지원혜택을 받기 바랍니다.